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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 "시정 안돼" vs 시의원 사무실 "경찰에 전달"

LA한인타운 6가/베렌도 아파트 소음 문제에 관한 민원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타워스’의 주민들은 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C’ 업소에서 심야까지 계속되는 소음과 소란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LA경찰국(LAPD)과 LA시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지 8월 16일자 A1면〉     주민 제인 이씨는 “어머니가 86세이신데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소음 때문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다”면서 “C 업소가 오픈하기 전 업소의 주류 라이센스 허가 소식을 듣고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신을 보냈지만 어필할 기간이 넘었고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청회에 관한 서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라이센스를 받은 건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청원서를 작성해 지난 14일 허트 시의원 사무실과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에 각각 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이모씨는 이번에 청원서 작성을 주도하면서 “주민들은 해당 가게는 물론, 경찰서와 시의원 사무실에 연락했지만, 소음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다”며 “결국 정식 절차를 밟아 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됐다. WCKNC 정례미팅의 공공발언 시간을 통해서도 이 사실에 대해 알리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허트 시의원 사무실 측은 16일 본지에 이메일을 통해 강하게 반박했다.     드빈 베이크웰 사무실 대변인은 “오늘 중앙일보 기사의 (시의원 사무실 관련 주민의) 코멘트와 관련해 우리 사무실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알고 싶다”며 “해당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 사무실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4일에 해당 주소의 주민들로부터 소음 문제에 관한 청원을 받았다”며 “허트 시의원은 제기된 불만 사항을 LA경찰국(LAPD) 올림픽 경찰서와 건물안전국, 도시계획국에 전달하고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허트 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조사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장은 티켓을 받게 된다.     만약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은 ‘소란행위 폐지 절차(Nuisance Revocation process)’를 밟게 되며 조건부영업허가(CUP)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WCKNC 마크 리 의장은 “해당 민원은 해결될 때까지 팔로업하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최근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민의회가 정상화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 타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시의원 사무실 시의원 사무실 아파트 주민들 사무실 대변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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